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합1308』 피고인은 2012. 8. 28. 03:16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인천 중구 운서동에서 인천 계양구 신공항고속도로 24.7km 지점(서울방향)까지 약 20km 구간에서 C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2고합1465』 피고인은 2012. 6. 26. 14:10경 충북 음성군 생극면 생리 308-3에서 충주시 대소원면 완오리에 있는 충주 톨게이트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 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반영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