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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1.16 2019고단775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6. 26. 01:45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초등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서구 검암동 신공항고속도로 신공항톨게이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SM5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차마의 운전자는 도로의 중앙 우측 부분을 통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중앙분리대가 설치되어 있는 신공항고속도로 영종대교 상부도로 합류지점에서부터 인천 서구 검암동 신공항톨게이트 앞 공항방향 19.4km 지점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고속도로의 중앙 좌측 부분을 통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3조 제2항, 제13조 제2항(차마의 통행방법 위반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벌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관한 징역형에 대하여]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관한 징역형에 대하여]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급히 귀가하여야 한다는 생각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

경찰관이 제지하기까지 고속도로를 역주행한 사안으로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있었고, 피고인에게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으므로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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