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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8.18 2017고단193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4. 15.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10.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고, 2017. 7. 20.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7. 7.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7 고단 1933』 피고인은 2017. 5. 29. 21:2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8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진해 구 B 빌딩 지하 주차장에서 C 에스엠 3 승용차를 약 3m 가량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17 고단 1994』 피고인은 2017. 5. 28. 22:5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9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시 해운대구 반송동에 있는 상호 불상 포장마차 앞 도로부터 같은 시 금정구 금사동에 있는 석대 교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C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동 종 전력 첨부),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2017 고단 193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2017 고단 194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차적 조 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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