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4. 15.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10.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고, 2017. 7. 20.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7. 7.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7 고단 1933』 피고인은 2017. 5. 29. 21:2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8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진해 구 B 빌딩 지하 주차장에서 C 에스엠 3 승용차를 약 3m 가량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17 고단 1994』 피고인은 2017. 5. 28. 22:5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9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시 해운대구 반송동에 있는 상호 불상 포장마차 앞 도로부터 같은 시 금정구 금사동에 있는 석대 교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C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동 종 전력 첨부),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2017 고단 193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2017 고단 194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차적 조 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