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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4.11 2016고단13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2. 13.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고, 2013. 1.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B 비스토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5. 12. 24. 16:4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16%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비스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정왕동에 있는 SM 건설현장 앞 도로부터 인천 남동구 고잔동에 있는 고 잔 톨 게이트 앞 도로까지 약 20킬로미터 구간을 진행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2015. 12. 24. 16:45 경 위 비스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고잔동에 있는 고 잔 톨 게이트 앞 도로를 정 왕 IC 방향에서 송도 방향으로 편도 6 차로 중 4 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 의 속도로 운행하던 중 3 차로와 4 차로의 경계석을 들이받고 반대 방향으로 후진을 하게 되었다.

당시는 주간이었고, 위 장소는 고속도로를 통과하는 자동차의 통행이 매우 빈번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장소를 운행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ㆍ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며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 1 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후방 주시를 적절히 아니 하고 후진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후방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아반 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비스토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아반 떼 승용차를 수리 비가 378,211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교통 상의 장해를 제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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