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09.28 2016고단112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13.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외 동종범죄 전력이 1회 더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8. 22:00 경, 혈 중 알콜 농도 0.09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해운대구 반송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석대동에 있는 석대 역 앞 길까지 약 1킬로미터 상당을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