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3.10.15 2013고정200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7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C와 함께 2012. 6. 26.부터

7. 2.까지 경북 경주시 D에 있는 E라는 상호의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아귀II 아케이트게임기 40대를 설치하여 그곳을 방문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이를 이용하게 하였다.

위 게임은 이용자가 조준점을 조작하여 물고기를 포획하여 이에 상응하는 점수를 획득하는 등의 내용으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결정을 받았으나, 실제 피고인들이 사람들에게 제공한 게임은 이용자의 조작이 없이 조준점이 자동으로 작동되고(이를 위하여 피고인들은 레버를 소위 “똑딱이”로 고정하였다.), 그 결과 이용자의 순발력이나 조작의 정확도와 관계없이 점수가 누적되는 등 그 내용이 위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 및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단속지원결과 회신 공문 및 본문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