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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1.08 2014노3216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게임물이 100초 동안 거북이가 4회 넘게 출현하여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임을 알면서 자신이 운영하는 게임장에서 이를 이용에 제공하였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2. 직권 판단 검사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환송 전 당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누구든지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1. 5. 13.경부터 2011. 5. 18. 16:00경까지 성남시 수정구 C건물 2층에서 D라는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이곳에 전체이용가 게임물인 ’굿씨플러스‘ 게임기 50대를 설치하였다.

게임물등급위원회에서 등급분류를 받은 ’굿씨플러스‘는 일정 시간 동안 주어진 10발의 물방울을 가지고 레버와 버튼을 이용하여 움직이는 물고기를 맞추어서 일정 점수를 획득하면 경품을 취득하는 게임으로, ① 단순 게임진행으로는 경품획득이 어렵고 이용자의 실력이 충분히 반영되어야 경품획득이 가능한 게임물이며, ② 100초 동안 점수를 획득할 수 있는 각 어종은 등급 심의용 게임설명서에 따라 일정한 출현 빈도수를 유지하도록 되어 있었음에도, 위 게임장의 ’굿씨플러스‘ 게임은 ① 게임을 하는 사람이 게임시작시 정해진 조준점을 옮기는 것 이외에는 레버를 조작할 필요가 거의 없고 버튼 또한 누를 필요 없이 이른바 ’똑딱이‘라 불리는 기구를 이용하여 게임이 자동실행진행종료되어 이용자의 실력이 아닌 우연에 의하여 결과가 좌우되고, ② 100초 동안 4회만 출현하여야 하는 ’거북이‘(점수 500점 획득)가 5회 내지 6회 출현하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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