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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2.11.29 2012고단10760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피고인 C를 벌금 2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인천 서구 E 2층에 있는 ‘F’의 업주로서 실장인 피고인 B과 사행성 유기기구인 ‘오션파라다이스’ 게임기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2. 9. 18.경부터 같은 해

9. 19.경까지 위 게임장 내에 사행성 유기기구인 ‘오션파라다이스’ 게임기 30대를 설치하여 놓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10,000원, 5,000원, 1,000원씩을 투입한 다음 자동으로 작동되는 물고기 그림의 배열에 따라 점수를 가감하여, 게임 종료시 남게 되는 포인트의 10퍼센트를 공제하고 현금으로 환전해주는 방법으로 영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의 결과물을 환전하여 주고, 사행심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기계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A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되고,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ㆍ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게임물등급위원회에서 등급분류를 받은 ‘파란’ 게임은 이용자가 화면에 등장하는 표적 물고기를 향하여 게임기의 레버를 조정한 다음 발사버튼을 눌러, 그 표적 물고기를 맞추어 2,500점 이상을 획득하면 경품이 배출되는, 이용자의 능력에 의하여 점수를 획득하는 게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0. 6.경부터 같은 해 10. 8.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파란(등급분류번호 CC-NA-091223-016)’ 게임기 40대를 설치하여 놓고, 위와 같이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달리, 이용자가 아무런 버튼조작을 하지 않아도 확률을 조정하는 별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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