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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3.07.03 2012고단744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동해시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청소년 등이 출입할 수 있는 전체이용가 게임제공업을 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2. 2. 17.경부터 2012. 2. 21. 14:50경까지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D 내에서, 경품 아케이드 게임인 아귀2(등급분류결정번호 : 제CC-NA-111123-003) 게임은 게임물등급위원회에서 사용자가 방향버튼을 조작하여 화면상 조준점을 이동시켜 좌우에서 출현하는 물고기를 잡아 점수를 획득하는 1인칭 슈팅 게임물로 등급분류를 받았음에도, 사용자가 방향버튼 조작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범고래가 출현하면 조준점이 임의로 범고래의 이동경로로 이동해 범고래를 적중시켜 아이템 쿠폰이 배출되는 등 실력이 아닌 운에 의하여 자동으로 진행되는 내용으로 개ㆍ변조된 게임기 40대를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현장), 청소년게임제공업자 등록증, 수사보고(게임물등급위원회 불법사항 확인), 현장 점검사진, 단속지원결과회신, 수사보고(동영상 파일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등급받은 내용과 다른 게임물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영업기간이 비교적 짧은 점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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