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B를 각 징역 6월에, 피고인 C을 벌금 1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C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가.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2. 6. 22. 대구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2012. 3. 25. 대구구치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B는 2012. 6. 12.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같은 해
6. 20.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나.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3. 5. 14.부터 같은 해
5. 24. 16:40경까지 경북 경주시 G 피고인들이 실제 운영하던 HPC방에서 C으로부터 소개 받은 I을 속칭 “바지”로 고용하고, 그로 하여금 그곳을 방문하는 손님들에게 벤츄라게임을 제공하도록 하였다.
위 게임은 이용자가 수중 캐릭터(잠수함)를 조종하여 탄환을 발사하는 방법으로 적 잠수함을 맞추어 점수를 획득하고, 캐릭터가 적 잠수함과 부딪쳐 3회 파괴되면 게임이 종료되는 방식이어서 이용자가 집중력과 순발력을 발휘하여 적 잠수함을 파괴하여야만 점수를 획득할 수 있는 내용으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결정을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들과 I이 손님들에게 제공한 게임은 컴퓨터에 매크로기능을 실행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자가 아무런 키를 누르지 아니하여도 상관없이 게임이 자동으로 진행되고(그 결과 위 이용자의 캐릭터는 자동적으로 파괴되어 1회 게임이 단시간 내에 종료된다.), 해파리 캐릭터의 등장 또는 주변 환경이 밤으로 변하는 현상을 소위 “예시”기능으로 설정하였으며, 수 개의 캐릭터(해파리, 거북이, 가오리, 상어, 고래)가 게임결과와 상관없이 연달아 당첨되게 한 소위 “연타”기능을 설정하였고, 위 각 캐릭터에 따른 특별 점수가 부여되는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