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17.08.31 2017가합5538
임대차목적물반환청구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가.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 중 4동 369.86㎡에서 퇴거하고, 위 건물 및...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가 피고들에게 주문 제1항 기재 부동산과 주문 제2항 기재 부동산을 각각 임대한 후 피고들이 2기 이상의 차임을 각각 연체함에 따라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었음을 들어 임대차목적물인 주문 제1항 기재 부동산과 주문 제2항 기재 부동산에서의 퇴거와 위 부동산들의 인도 및 미지급 차임의 지급을 구하는 취지의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56조 제1항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경우에는 소장의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다.
피고들이 사건 소장 부본을 송달받고도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에 의하여 피고들은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을 선고하되,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에 의하여 판결서의 이유에는 청구를 특정함에 필요한 사항만을 간략하게 표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