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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07 2015가합511694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의료경영 자문 및 컨설팅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 B은 의사이자 피고 회사의 실질적 대표이다.

피고 D은 G요양병원의 대표로 등록되어 있는 의사이고, 피고 E는 H요양병원의 대표로 등록되어 있는 의사이며, 피고 F은 I의원의 대표로 등록되어 있는 의사이다

(이하 위 G요양병원, H요양병원, I의원을 ‘이 사건 각 병원’이라 한다). 나.

원고는 2011. 10. 4.경부터 2013. 11. 30.까지 피고 회사의 소속으로, 2013. 12. 1.부터 G요양병원의 소속으로 근무하면서, 피고 B의 지시를 받아 피고 회사와 이 사건 각 병원 관련 계좌를 관리하면서 병원 직원들의 급여를 지급하거나 약제비, 의료장비대금, 임대료를 결제하는 등 피고 회사와 이 사건 각 병원의 회계, 자금, 세금업무를 총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제1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 B은 2012. 2.경부터 피고 회사와 이 사건 각 병원의 운영자금이 부족하게 되자 원고에게 나중에 변제할테니 우선 부족한 운영자금을 조달해 줄 것을 부탁하였고, 이에 원고는 신용카드 현금서비스, 대부업체, 지인 등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자신의 돈을 피고 회사와 이 사건 각 병원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하였다.

원고가 피고들에게 대여한 돈의 내역은 다음과 같다.

피고 B에 대한 대여내역 대여일 대여금액 상환금액 잔액 2012-07-31 50,000,000 0 계 50,000,000 0 50,000,000 피고 회사에 대한 대여내역 대여일 대여금액 상환금액 잔액 2012-03-12 9,500,000 2012-08-01 3,000,000 2012-08-13 25,000,000 2012-08-31 19,000,000 계 56,500,000 28,500,000 28,000,000 피고 D(G요양병원)에 대한 대여내역 대여일 대여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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