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 및 원고의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 및 부대항소로 인한 비용은 각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B의 처이다.
나. B은 2013. 10. 중순경 도박치료를 위하여 피고가 운영하는 강화필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고만 한다)에 입원하던 중 2014. 1. 18. 원고와의 면회 후 피고 병원 식당문을 통하여 탈출하였다가 그 다음날 B의 아들인 C에 의하여 발견되어 피고 병원에 다시 돌아왔고(이하 ‘이 사건 1차 사고’라고 한다), 그 후 B은 같은 해
1. 20. 피고 병원의 흡연실을 통하여 또다시 탈출하였다가 그 날 피고 병원 직원에 의하여 발견되어 병원으로 돌아왔는데 그 날 저녁 무렵 면도기로 손목에 자해를 시도하다가 미수에 그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 사건 1차 사고와 본건 사고를 통틀어 ‘이 사건 각 사고’라고 한다). 다.
그 후 피고 병원은 C에게 B의 퇴원을 요구하여 B은 다른 병원에 전원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병원은 B과 같은 정신질환자가 입원해 있던 곳으로서 평소 환자들이 수시로 탈출을 시도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피고 병원 직원에게는 항상 병원 내 환자의 상태를 예의주시함으로써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고, 특히 B은 이미 이 사건 1차 사고를 낸 바 있으므로 그와 같은 돌발적인 행동이 반복될 수 있음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어 B의 행동을 더욱 주시하고 잠금장치를 점검하는 등으로 예상치 못한 만약의 사태에 대비할 의무가 있었는데도 이러한 의무를 다하지 못한 과실이 있는바, 피고와 피고 병원의 직원의 이와 같은 과실이 이 사건 각 사고 발생의 원인이 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