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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2.22 2017고단8162
사기
주문

피고인

A, C을 각 징역 1년 2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모 피고인들 및 F은 2017. 7. 20. ~21. 경 국내의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걸어 검사, 검찰 수사관, 금융감독원 직원 등을 사칭하고, 이들에게 ‘ 계좌가 인터넷 사기 사건에 사용되었으니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돈을 인출하여 금감원 직원에게 건네주라’ 는 등으로 거짓말하여 돈을 인출하도록 한 다음 수거 책을 보내

돈을 건네받는 속칭 ‘ 보이스 피 싱’ 조직의 성명 불상 조직원( 위 챗 아이디 ’G‘, ’H' )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고인 C, B 및 F은 성명 불상 조직원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금융감독원 직원으로 가장 하여 위 다수인들 로부터 금원을 교부 받아 이를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 전달 책’ 역할을, 피고인 A는 중국에 가 전달 책이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행동하도록 담보하는 ‘ 보증인’ 역할을 맡는 등 피고인들은 F, 성명 불상 조직원 등과 보이스 피 싱 사기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2.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들 및 위 보이스 피 싱 조직원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 불상의 위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이 2017. 8. 2. 13:23 경 피해자 I에게 전화를 걸어 검사 및 검찰 수사관을 사칭하며 “ 나는 서울 중앙 지검 J 부서 K 수사관, L 검사이다.

M 명의 도용 사건을 수사 중인데 당신 명의의 대포 통장이 개설되어 범죄에 이용되었다.

당신이 피해자라면 본인 계좌의 현금이 위험할 수 있으니 계좌의 잔고 전부를 인출하여 서울로 올라와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이를 전달하라”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 불상자들은 검사 및 검찰 수사관이 아니었고, 피고인 B도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니었으며, 위와 같은 보이스 피 싱 범행으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편취할 생각이었다.

피고인

B은 위 성명 불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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