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5.05.14 2015고정367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선적 해저조망부선 C의 소유자이다.

피고인은 2009년경 위 C 선박이 김포시 대곶면 대명리 1417-136에서 침몰하자, 2013. 6. 18.경 피해자 주식회사 D 대표인 E과 위 선박에 대해 ‘인양, 예인해체, 철거조건부’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 회사가 위 선박의 인양, 예인, 해체 및 절단 작업, 고철ㆍ비철류 등을 반출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작업비는 위 작업으로 인해 반출되는 고철 400톤을 피해자 회사가 임의로 처분하여 충당하기로 하고, 400톤을 초과하는 고철이 발생하면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으로부터 250원/kg 으로 초과 고철분을 매입하기로 약정하였다.

위와 같은 약정에 따라 피해자 회사는 위 선박의 인양, 해체 및 절단작업으로 발생한 고철 약 30톤을 김포시 F에 있는 G 선착장에 적치하고, H을 현장대리인으로 선임하여 매일 08:00경부터 17:00경까지 현장관리를 하도록 하였다.

피해자 회사는 2013. 12. 17.경까지 위 해체 작업으로 인해 192.94톤의 고철을 반출한 상태였으므로 위 30톤 가량의 고철에 대하여는 처분권이 있었고, 현장관리인을 통해 점유를 계속하고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위 고철을 임의로 반출하여 처분하기로 마음먹고, 같은 일시경 I 업체에 의뢰하여 위 고철 30톤 가량을 임의로 취거함으로써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J의 진술기재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고소장 첨부서류(증거목록 순번 8 내지 21)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선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