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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7.12 2016가합4529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는 500,000,000원 및 그 중 300,000,000원에 대하여 2014. 12. 15.부터, 200,000...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은 소외 주식회사 우리자원(이하 ‘우리자원’이라고 한다.)으로부터 소외 주식회사 D(이하 ‘D’이라고 한다.)의 제1공장 내 30톤 제강공장 철거에 관한 일체사항을 위임받았다.

나. 피고 B은 2014. 12. 12. 우리자원을 대리하여 D의 30톤 제강 공장 내에 있는 제강의 전기로, 연주 설비, 집진기, 부대설비 및 도면 등을 12억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 B은 2014. 12. 12. 피고 C과 사이에 D의 30톤 제강공장 철거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전선 및 고철(이하 ‘이 사건 고철’이라고 한다.)을 5억 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피고 B은 2014. 12. 15. 우리자원을 대리하여 E이라는 상호로 사업하는 피고 A에게 이 사건 고철을 5억 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마. 원고는 2014. 12. 15. 피고 A와, 이 사건 고철을 5억 원에 매수하되, 계약당일 계약금 3억 원을, 2014. 12. 18. 중도금 2억 원을 각 지급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2014. 12. 15. 계약금 3억 원을 피고 A가 지정하는 피고 B의 처 소외 F 명의의 계좌로, 2014. 12. 19. 중도금 2억 원을 피고 A 명의의 계좌로 각 송금하였다.

바. 피고 B은 2015. 1. 22. 우리자원을 대리하여 소외 주식회사 신한자원에게 이 사건 고철을 4억 4,000만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선금 명목으로 4억 원을 수령하였다.

사. 피고 C, A는 2015. 10. 9.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지불각서(이하 ‘이 사건 지불각서’라고 한다.)를 작성해주었다.

지불각서 E회사 A 대리인 C은 2014년 12월 15일 D 고철 비철 등의 매매대금 5억 원을 골드코리아에서 입금 받았으나 계약이행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E회사 A 대리인 C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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