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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05.08 2018고단2585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경 (주)B로부터 부산 기장군 C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의 갱폼(거푸집) 제작 및 설치공사를 도급받아 2017. 8. 17.경 피해자 (주)D에게 하도급을 주었으며, 피해자 회사가 공사현장의 고철을 수거하여 처리하기로 하고 그 고철대금을 전체 공사대금에서 제외하여 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공사현장의 고철이 피해자 회사의 소유에 속함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3. 14.경 위 신축공사 현장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고철을 보관하던 중, 피고인과 피해자 회사 사이에 갱폼 제작납품 및 대금지급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여 피고인이 직접 피해자 회사의 하도급업체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였다는 이유로 (주)E에게 위 고철을 36,878,380원에 임의 매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F 대질부분 포함)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제1, 2회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인 진술서(증거목록 순번 36번)

1. 납품계약서, 고철매각계약서 및 전자세금계산서, 갱폼 해체 및 고철매매 계약서 등, 고소인 제출서류 물품공급계약서

1. 수사보고(녹취록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공사현장의 고철(피해자 회사가 공사현장에 납품한 갱폼)은 피해자 회사의 계약이행이 완료되고 아파트 구조물에서 분리되었을 때 그 소유권이 피해자 회사에게 있는 것이고, 피해자 회사와 계약이행에 관한 다툼으로 그 소유권의 확정 여부가 불분명한 상태 하에서는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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