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8988』: 피해자 H 피고인은 남태평양 피지에서 고철 수출 회사인 I을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5. 10.경 부산 중구 중앙동에 있는 법무법인 삼양 사무실내에서, 피해자 H에게 “내가 피지에서 설탕 공장을 철거하는데, 고철 대금으로 100,000,000원을 송금해 주면 2012. 6. 5. 1차로 300톤, 2012. 7. 15. 2차로 300톤, 2012. 8. 30. 3차로 300톤의 고철을 공급해 주겠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던 I의 채무가 300,000,000원 가량으로 적자 운영이었고, 설탕 공장철거를 위한 철거비용을 조달하기도 급급한 형편이어서 고철대금 100,000,000원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900톤의 고철을 공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고철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처인 J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100,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7. 28.까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모두 4회에 걸쳐 합계 106,0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5고단18』: 피해자 K 피고인은 2008.경부터 피지공화국에서 고철납품 사업 등을 하던 중 2011. 10.경 위 사업의 실패로 2012. 1.경까지 약 4억 2,000만 원 상당의 물품대금 채무 등을 부담하게 되자 위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속여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 일자불상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피해자 K에게 고철을 납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그 정을 모르는 지인인 L로 하여금 전화로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고철 400톤을 납품할 것이니, 피고인에게 1억 원을 줘라.”라고 거짓말하게 하여 2012. 1. 12.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지정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