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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20.08.19 2020고정144
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6.경 경북 성주군 B에 있는 피해자 C의 농장에 설치된 보일러의 철거 작업을 의뢰받고, 2019. 5. 9.경부터 2019. 5. 10.경까지 보일러 해체 작업을 진행하면서 해체 후 남은 고철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9. 5. 10.경 고철 16,040kg, 2019. 5. 11.경 고철 1,000kg, 2019. 5. 15.경 고철 790kg 등 합계 17,830kg 시가 약 500만원 상당의 고철을 경북 칠곡군 D에 있는 E에 옮겨 임의로 매각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통장내역서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자료 첨부),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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