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8.03.13 2018고정40
건축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담양군수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7. 4. 18. 계획관리지역 인 전 남 담양군 B에서 피고인 소유인 115㎡ 면 적의 차 고지 건물의 지붕과 벽, 기둥을 헐어 냈다.
그리고 피고인은 창고 겸 주택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같은 면적에 쇠파이프로 기둥을 세워 쇠로 만든 트러스를 대고 그 위에 합판으로 지붕을 얹은 후 판넬을 이용하여 건물 앞쪽 벽과 출입문을 만들어 건물 1동을 개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불법 건축물 위치도
1. 불법 건축물 현장사진
1.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1. 불법 건축물 사진 대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건축법 제 111조 제 1호, 제 14조 제 1 항 제 2호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 조,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