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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1.07 2015고정3116
건축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동구 C 지상 건물( 블록 조 주택, 바닥면적 77.44㎡ )에서 ‘D’ 을 운영하면서 위 건물을 관리하는 사람이다.

바닥 면적의 합계가 85㎡ 이내의 건축물을 증축, 개축 또는 재축하려는 자는 관할 행정 관청에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2. 5. 경 관할 관청인 부산 동구 청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위 건물의 기둥, 벽체 일부를 헐어 내고 경량 철골 및 샌드위치 판넬을 이용하여 같은 규모의 경량 철골조 건물을 축조하는 방법으로 개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1.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일반 건축물 대장

1. 위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건축법 제 111조 제 1호, 제 14조 제 1 항 제 1호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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