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6.08.25 2016고단222
건축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도시지역 밖에서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 ㆍ 특별자치도 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축산업에 종사하는 자로, 관할 관청인 고창군 수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1. 2012. 11. 경 전 북 고창군 B 외 2 필지에서, 강 파이프로 기둥을 세우고 강판 샌드위치 패널로 지붕을 씌우는 방법으로 약 513.6㎡ 상당의 건축물( 우사) 을 증축하고,

2. 2014. 4. ~5. 경 제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기존에 있던 우사와 창고를 연결하기 위하여 철골 기둥을 세우고 강판 샌드위치 패널로 지붕을 씌우는 방법으로 약 79.12㎡ 상당의 건축물과 기존 우사 앞쪽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120.0㎡ 상당의 건축물( 우사 통로) 을 각각 증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불법 증축 건축물 현황, 출장 결과 보고서

1. 건축물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건축법 제 110조 제 1호, 제 11호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이 사건 무허가 증축 규모가 작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원상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아니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조건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