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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10.26 2017고정611
건축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원주시 B에 있는 C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건축물을 건축( 건축법상 “ 건축 ”이란 건축물을 신축 ㆍ 증축 ㆍ 개축 ㆍ 재축거나 건축물을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하려면 특별자치시장 ㆍ 특별자치도 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6. 경 C의 옥탑 층에서 경량 철골 조로 1,277.21㎡ 면 적의 비가림시설을 설치하는 증축을 하면서도, 증축 허가를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진술서 (D)

1. 고발장

1. 불법 건축물 현황, 위반 건축물 관리 대장, 위반 건축물 시정명령 통보, 일반 건축물 대장, 건축물 현황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 선택 건축법 제 108조 제 1 항, 제 11조 제 1 항 (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 경위, 적발 경위, 피고인은 자진하여 범죄사실 기재 증축 부분을 철거하였다고

진술하는 점, 피고인은 1회 벌금형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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