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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12.31 2012고단6623
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9. 1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 중 2011. 8. 12. 가석방되어 2011. 11. 27.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2. 11. 21. 12:00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미용실'에 미용실 손님들이 그곳 소파 위에 둔 지갑 등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마치 손님인 것처럼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미용실 손님인 피해자 F의 감시가 소흘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소파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 현금 181,000원, 주민등록증 1개, 운전면허증 1개, 국민은행 체크카드 1장, 우리은행 체크카드 1장, 국민은행 신용카드 1장이 들어 있는 시가 미상의 지갑 2개를 가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고인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품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 여부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침입절도 권고형량범위: 8월~1년 6월(감경영역)(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가중요소; 동종 누범) 위 감경요소 및 가중요소 외에 피고인이 출소 후부터 이 사건 범행 사이에 유사한 수법으로 반복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의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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