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와 함께 2016. 6. 23. 00:23경 대구 남구 D에 있는 E에 이르러, 피고인은 2층 테라스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바나바나 가방을 발견하고 위 C에게 피고인의 가방을 들고 오게 하고, 위 C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700,000원 상당의 루이비통 여성용 지갑 1개, 시가 100,000원 상당의 차량 열쇠 1개, 주민등록증 1장, 운전면허증 1장, 신한카드 1장, 대구은행 비씨카드 1장, 대구은행 체크카드 1장, 현금 약 2,000원이 들어 있는 시가 60,000원 상당의 바나바나 가방 1개를 피고인의 가방에 넣어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인 합계 862,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CCTV 캡쳐 사진, 내사보고(사건 당시 2층 테라스에 있었던 손님 등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범행 당시 피해품을 넣어가 절취하였던 피의자 A의 가방 사진 첨부),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피해품 사진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10월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2인 이상 합동한 경우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전과(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