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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5.03.26 2014고단120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5 내지 9호를 피해자 성명불상자에게 환부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9. 8. 26. 울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05. 9. 8.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2. 11. 2.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4. 3. 15. 밀양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음에도, 아래와 같이 누범기간 중 절도 범행을 범하였다.

가.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12. 7. 새벽 무렵 거제시 D 1층 소재 피해자 C 운영의 ‘E’ 미용실 앞에 이르러, 시정되지 아니한 미용실 출입문을 열고 미용실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 방 안에 놓여 있는 피해자의 지갑1개 및 지갑 안에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32만 원, 경남은행 체크카드 1개, 농협은행 체크카드 1개, 운전면허증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12. 21. 01:10경 거제시 G 소재 ‘H’에 손님으로 들어가, 카페 종업원 피해자 F이 청소를 하다가 잠시 잠이든 것을 보고,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만 원 상당의 지갑 1개와 지갑 안에 들어있는 현금 6만 원, 수협 체크카드 1장, 전북JB카드 2장, 우체국 체크카드 1장, 농협은행 신용카드 1장, 신한하이패스 후불카드 1장, 보안카드 3장, 수협통장 1개, 다이어리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12. 21. 02:18경부터 02:50경 사이에 거제시 J오피스텔 1층 ‘K’에 마사지를 받으러 가, 마사지 룸 테이블 위에 놓여 있는 피해자 I의 옷장 열쇠를 발견하고 이를 절취하여 피해자의 옷장을 열어, 옷장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지갑 1개와 지갑 안에 들어있는 농협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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