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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3.25 2019고단5784
건조물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5784] 피고인은 2019. 11. 17. 12:35경 부산 부산진구 B 소재 건물 2층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주점 앞에 이르러, 아직 피해자가 위 주점 영업을 위해 출근을 하기 전이라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시정장치가 고장이 난 상태라 손으로도 쉽게 열 수 있는 위 주점 자동 출입문을 열고 피해자 몰래 위 주점 안으로 들어간 다음, 휴대폰의 손전등 기능을 켜고 절취할 대상을 물색하다가 그곳 금고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60만 원과 탁자 서랍에 들어 있던 검정색 나이키 지갑 1개를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9고단6110] 피고인은 2019. 8. 21. 04:25경 부산 부산진구 E에 있는 ‘F’ 노래방 내에서 지인 G 등과 함께 노래를 부르던 중, 피고인보다 먼저 위 노래방을 이용한 손님인 피해자 H이 실수로 노래방 소파 위에 두고 가 분실한 피해자 소유의 체크카드 2장, 보안카드 1장, 운전면허증 1장이 들어 있는 루이까또즈 지갑 1개를 발견한 뒤, 이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9고단6115] 피고인은 2019. 4. 7.경 불상의 장소 PC방 등지에서, 인터넷 I 사이트에 접속하여 ‘신세계상품권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린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J에게 ‘돈을 먼저 송금해주면 신세계상품권을 배송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신세계상품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위 상품권을 배송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케이뱅크 계좌로 9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4.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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