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10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고 1996. 10. 16. 캐나다 국적을 취득한 외국국적 동포로서 캐나다에서 유학원(D)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년경 도박 등으로 과다한 개인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기 때문에 유학생 학부모들로부터 대학입학 등록금을 대신 납부해주겠다는 명목으로 돈을 송금 받더라도 당장 이를 도박 빚을 갚거나 생활비로 사용해야 할 처지였다.
『2013고단2114』
1. 피고인은 2011. 3.경 캐나다 내 불상지에서 국제전화를 통하여 피해자 C에게 “당신의 아들인 E이 F대학 엔지니어링 학부에 합격하였다, 내가 F대학 내부 관계자로부터 합격소식을 들었는데, 지금 많은 합격자들이 대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입학보증금을 먼저 보내면 입금하는 순서대로 합격증이 나온다. F대학 입학보증금으로 3만 8,000 캐나다달러(Canadian dollar)를 보내 달라. 그러면 내가 받아서 곧바로 F대학에 대신 납부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E이 F대학에 합격한 사실도 없었기 때문에 F대학에 등록금을 납부할 필요도 없었으며,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입학보증금을 미리 받더라도 이를 자신의 도박 빚 등을 갚는데 소비할 뿐 E의 F 대학의 입학금을 납입하기 위하여 보관사용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자신이 사용하는 ‘티디 캐나다 트러스트(TD Canada Trust)'은행 계좌를 통하여 E의 F대학 입학금 명목으로 2011. 3. 18. 2만 캐나다달러, 2011. 3. 24. 18,000 캐나다달러, 2011. 4. 25. 4,000 캐나다달러 등 총 42,000 캐나다달러(당시 1캐나다달러 당 한화 1,150원, 총 한화 4,830만원 상당)를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6. 중순경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F대학의 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