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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8.12 2020고단369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경부터 캐나다에서 거주하였고, 2015.경 캐나다 토론토에 있는 B 소유의 콘도 C호(주소 : D, North york, Ontario Canada)에서 ‘덴(창문이 없는 작은 방)’을 임차하여 거주하면서 일식당 요리사로 근무하였다.

사실 피고인은 2020.경 5,000만 원 상당의 개인 채무로 인하여 매월 300만 원 이상의 이자를 지급하여야 하는 상황에서, 2020. 2. 28.경 2월 임금을 받지 못한 채 일하던 식당에서 해고되어 2020. 3. 1.경 피고인의 ‘덴’ 렌트비조차 지급하지 못하였고, 그로 인하여 2020. 3. 중순경부터 위 B로부터 집을 비우라는 통보를 받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돈을 마련할 목적으로 위 콘도 C호 중 나머지 방(‘세컨룸’ 또는 ‘마스터룸’)을 이용하여 렌트비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렌트비 사기 피고인은 2020. 3. 3.경 캐나다 토론토에서 인터넷 E 카페 ‘F’에 접속하여, ‘세컨룸 또는 마스터룸을 렌트한다’는 취지의 게시글을 올리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마치 피고인이 위 콘도의 집주인인양 행세하면서 세컨룸을 렌트해 주겠다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900달러 캐나다 달러(CAD), 이하 같다.

(한화 783,900원 상당)를 피고인 명의의 BMO 계좌(H)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부터 2020. 4.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27번 기재와 같이 27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49,118달러(한화 합계 42,781,778원 상당)를 렌트비 명목으로 위 계좌 등으로 송금 받았다.

2. 환전 사기 피고인은 2020. 4. 29. 23:30경 캐나다 토론토에서 위와 같이 사기 범행 후 한국으로 도피하기 위하여 돈을 마련할 목적으로, 사실은 환전할 원화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위 인터넷 E 카페 ‘F’에 접속하여 ‘5,000달러를 원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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