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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3.26 2020고단17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캐나다 알버타주 B에서 C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경 위 B 이하 불상지에 있는 피해자 D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C는 주로 한인이 운영하는 마트를 상대로 사업을 하는 회사인데 캐나다 사람들이 운영하는 마트를 상대로 물품을 납품하려고 한다. 그러려면 품목도 늘려야 하고 재고도 두어야 해서 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C의 운영자금이 아니라 카지노 도박 자금, 개인 채무 변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2015년경부터 법인세를 납부하지 못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6. 11. 30.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미리 받아 소지하고 있던 ATB Financial 'E' 명의의 백지수표의 금액란에 20,000 캐나다달러(한화 약 1,800만 원)를 기재하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2016. 11. 30.경부터 2017. 2.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215,000 캐나다달러(한화 약 1억 9,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제출자료 검토 1), 인터넷 검색결과

1. 수사보고(제출자료 검토 2), 계좌거래내역 정리

1. 수사보고(피해금 사용내역 정리), -피해금 사용내역 정리

1. 수표 목록 및 사본

1. (고소장 첨부) 각서, 채무상환각서, 계좌거래내역

1. 계좌거래내역(피의자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캐나다에서 거주하면서 캐나다 시민권자로 사업을 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자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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