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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7.17 2013가단62811
부당편취대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2. 27.부터 2015. 7. 17.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캐나다국적자로서 2011. 10. 18. 피고와 혼인신고를 마친 후 부부로서 지내오다가 현재 이혼소송 중에 있다.

나. 미국국적자인 원고의 형 C은 2012. 5. 1. 그 소유의 서울 강남구 D아파트 2동 902호 아파트를 8억 9,500만 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C은 2012. 5. 2. 매수인으로부터 수령한 계약금 9,000만 원을 피고 명의로 개설된 기업은행 계좌에 예치하였고, 같은 달 14. 잔금 8억 500만 원 중 재건축이주비 3억 8,000만 원을 정산한 나머지 4억 2,500만 원 가량의 수표를 지급받아 보관하게 되었다. 라.

피고는 2012. 5. 16. 원고의 요청으로 삼성증권, 동양증권, 메리츠증권에 피고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여 매매대금으로 지급받아 보관하고 있던 수표들 중 1억 5,000만 원을 위 각 계좌에 5,000만 원씩 예치하였고, 같은 날 교환발행 한 나머지 수표 2억 3,000만 원 가량과 현금 4,000만 원 가량을 보관하게 되었다.

마. 원고는 2012. 6. 14. 위 다.

항의 기업은행계좌에서 인출한 7,000만 원 가량의 수표와 현금 중 일부를 50,000 캐나다달러(환율 1달러 당 1,139.39원, 해외 중계 및 송금 수수료 포함 한화 57,025,434원)로 환전하여 원고의 캐나다 현지계좌로 해외송금 하였다.

바. 피고는 2012. 6. 18.부터 2012. 6. 20. 사이에 피고 명의의 기업은행, 삼성증권, 동양증권, 메리츠증권계좌를 모두 해지하여 남은 금원을 수령하였고, C은 같은 달 20. 피고에게 매매대금으로 보관시킨 돈을 모두 회수하였다는 영수증을 발행해 주었다.

사. 원고는 2012. 6. 20. 위 라.

항의 수표 2억 3,000만 원 상당 중에서 5,000만 원짜리 수표 2장을 환전한 다음 같은 달 21. 51,000 캐나다 달러(환율 1달러 당 1,133원, 송금수수료 포함 한화 57,816,000원)를 C 명의로 원고의 현지계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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