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종돈 수입대행 업체인 (주)F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1. 8. 24.경 경기 안성시 F주식회사 사무실에서, 돼지 인공수정센터 운영자인 피해자 G(42세)에게 “캐나다에서 인공수정용(Artificial Insemination) 듀록(duroc) 수컷 종돈 90kg짜리 10마리를 총 29,200달러에 수입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처음부터 '인공수정용(AI) 종돈‘이 아닌 ’순종돼지‘를 수입대행 할 의사였으므로 피해자에게 ’인공수정용 종돈‘을 수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8. 29.경 ‘인공수정용 종돈’ 수입 계약금조로 20,000,000원을, 2011. 9. 28.경 중도금 및 잔금조로 13,555,000원 합계 33,555,000원을 피고인 회사의 법인계좌로 송금받았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1. 10. 중순경 (주)F 사무실에서, ‘순종돼지’를 마치 ‘인공수정용 종돈’인 것처럼 가장하는데 사용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본건 종돈 수출업체인 캐나다의 아디스고 회사를 통해 건네받은 캐나다 종축개량협회(Canadian Swine Breeders' Association) 명의의 혈통증명서 10장을 스캔한 후 Record(성적)의 Adjusted Age at 100kg(days)란, Adjusted Backfat at 100kg(mm)란, Est. Loin Eye Area(square cm)란, Est. Lean Yield (%)란의 각 오른쪽 옆에 포토샵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임의의 숫자를 기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캐나다 종축개량협회(Canadian Swine Breeders' Association) 명의의 혈통증명서 10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1. 10. 중순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소재 한국종축개량협회 사무실에서, 전항과 같이 위조한 혈통증명서 10장을 그 정을 모르는 그곳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제출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