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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21.02.17 2020고단27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무등록 보이 저 오토바이( 배 기량: 125cc ) 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28. 20:17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22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경남 거창군 B에 있는 C 약국 앞 사거리 교차로를 D 교회 방면에서 창동 교 북단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인데 다가 그곳은 중앙선 있는 도로가 만나는 사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진행방향 전방을 잘 살피고 차량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횡설수설하고 얼굴에 홍조를 띄며 제대로 걷지 못하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운전 중 균형을 잃고 중앙선을 넘어가 반대차선 인도 경계석 부분을 피고인 운전 오토바이 앞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았고, 이로 인해 피고인 운전 오토바이가 도로에 넘어지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오토바이 동승자인 피해자 E(19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 없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22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남 거창군 F에 있는 G에서부터 B에 있는 C 약국 앞 사거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무등록 보이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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