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무등록 125cc 보이 저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20. 01:30 경 혈 중 알콜 농도 0.09%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대구 중구 삼덕동에 있는 반월 당 네거리 편도 3 차로의 도로를 남 문시장 쪽에서 대구역 네거리 쪽을 향하여 그 도로의 2 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신호를 잘 살펴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등이 적색 신호로 바뀌었음에도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마침 직진 신호에 따라 직진하는 B가 운전하는 C 개인 택시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오토바이 우측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오토바이가 넘어져 미끄러지면서 반대 차선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D(47 세) 이 운전하는 E 택시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오토바이 뒷좌석에 동승한 피해자 F(18 세 )에게 약 10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 세 불명의 수근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무등록 125cc 보이 저 오토바이 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오토바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