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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5.25 2016나63330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 주장의 요지 1) 원고 피고 B은 2005. 4. 14. 원고로부터 5,000,000원을 변제기는 2005. 8. 14.로, 이자는 연 20%로 각 약정하여 차용하였고, 피고 C은 피고 B의 위 차용금 채무를 연대보증 하였다. 그 후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 차용금 채무 중 약 293일분의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에 상당하는 800,000원을 변제하였을 뿐, 원금 및 나머지 지연손해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피고들이 변제한 위 800,000원이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에 각 변제충당 된 다음날인 2006. 2.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이율인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 원고가 제출한 갑 제1호증(차용증)은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지 않고, 피고 B은 원고로부터, 2005. 2.경 2,000,000원을 매일 24,000원(= 원금 20,000원 이자 4,000원)씩 변제하는 조건으로, 2005. 4.경 3,000,000원을 매일 36,000원(= 원금 30,000원 이자 6,000원)씩 변제하는 조건으로 각 차용하였고, 피고 C은 위 2,000,000원의 차용금 채무를 연대보증 하였을 뿐이다.

나. 판단 1) 갑 제1호증(차용증)의 진정성립 여부에 관한 판단 가) 피고들은, 갑 제1호증(차용증)에 관하여, 피고들이 원고로부터 백지로 된 차용증 용지를 교부받아, 피고들의 인적사항을 각 기재하고, 피고 B의 인감도장 및 피고 C의 무인을 각 날인하여 다시 원고에게 교부하였는데,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하기 직전에 위 차용증에 원고의 인적사항, 차용원금, 차용일자, 지불기일 및 이자를 임의로 각 기재한 것이므로, 갑 제1호증의 진정성립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나 사문서는 본인 또는 대리인의 서명이나 날인 또는 무인이 있는 때에는 진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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