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20.02.11 2019가단5515
보증채무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1. 4. 2. D에게 100,000,000원을 변제기 2012. 4. 1.까지, 이자 연 30%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D의 배우자인 E이 위 차용금 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 하였다.

나. 원고와 D는 2012. 8. 31. 위 가.

항 기재 대여금의 미지급 원리금을 125,000,000원, 변제기를 2012. 8. 31.로 약정하였고(이하 ‘이 사건 대여금채권’ 또는 ‘이 사건 차용금채무’라 한다), D의 자녀들인 피고들과 E은 이 사건 차용금채무에 관하여 보증하였다.

다. 원고는 부산지방법원 F로 E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진행된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서 2018. 4. 19. 32,835,717원을 배당받았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들의 연대보증 책임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이 사건 차용금채무의 보증인으로서 연대하여 원고에게 미지급 원금 92,164,283원(원고는 2018. 4. 19. 수령한 배당금 32,835,717원을 이 사건 대여금채권의 원금에 충당한 후 나머지 원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고, 위 원금 충당분에 대하여 변제기 이후의 지연손해금도 따로 구하지 아니하였다)과 이에 대하여 약정 변제기 다음 날인 2012. 9. 1.이후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들의 주장 1) 변제항변 주채무자인 D는 원고로부터 2011. 7. 1. 50,000,000원, 2011. 7. 14. 50,000,000원, 합계 100,000,000원을 차용하였는데 그 연대보증인인 E은 원고에게 2011. 7. 1.부터 2012. 2. 17.까지 합계 63,500,000원을 변제하였다. 2) 최고, 검색의 항변 피고들은 D의 원고에 대한 이사건 차용금채무의 보증인이므로, 원고는 주채무자인 D에게 먼저 채무 이행을 청구하여야 한다.

3 소멸시효 항변 주채무자인 D는 상인으로서 ‘G, H’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