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7.02.15 2016가단30883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8. 24.부터 2017. 2. 15.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원고는 2016. 6. 21. 피고 B에게 66,000,000원(이하 ‘이 사건 대여금’ 또는 ‘이 사건 차용금’이라고 한다)을 변제기 2016. 6. 28.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위 대여금의 변제기는 최종적으로 2016. 8. 23.로 연기되었다.

피고 C은 2016. 7. 25. 원고에게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위 차용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1~3, 4호증의 12, 5~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6,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변제 주장 피고들은 이 사건 차용금 채무 중 합계 35,000,000원을 변제하였고, 모두 원금에 충당되었으므로 위 금액 상당은 차용 원금에서 소멸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들이 원고에게 이 사건 차용금 채무 중 35,000,000원을 변제한 사실, 위 변제금을 모두 차용 원금에 충당하기로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나. 피고 C의 연대보증 조건 불성취 주장 피고 C은 자신의 원고에 대한 연대보증 의사표시는 원고가 피고 B에 대한 형사고소를 취소하는 것을 조건으로 한 것이었는데 원고가 고소취소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연대보증 효력은 발생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 C의 위 주장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C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1,000,000원(=66,000,000원 - 3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기의 다음 날인 2016. 8. 24.부터 피고들이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