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18행의 “2008. 8. 27.”을 “2008. 7. 21.”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들의 주장 요지
가. 100,000,000원 부분에 대하여 원고들은 2002. 10.경 피고들에게 100,000,000원을 변제기 2003. 4. 30., 이자는 변제기까지 50,000,000원으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차용금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약정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25,000,000원 부분에 대하여 1) 주위적 청구 원고들은 2003. 9.경 피고들에게 30,000,000원을 이자 월 2%로 정하여 대여하였는데, 피고들이 원금 중 5,000,000원을 변제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남은 차용원금 2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약정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예비적 청구 원고들은 2006. 9. 11.경 E에게 피고들의 차용금 채무 25,000,000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구상금 2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약정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50,000,000원 부분에 대하여 1) 주위적 청구 원고들은 2004. 8.경 피고들에게 50,000,000원을 이자 월 2%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차용금 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약정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예비적 청구 원고들은 2007. 8.경부터 2008. 7.경까지 F에게 피고들의 차용금 채무 50,000,000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구상금 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약정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라.
22,547,840원 부분에 대하여 원고들은 피고들의 요청에 따라 2007. 8.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