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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1.22 2017가단17863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7. 6.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갑 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07. 7. 16. 피고 B에게 50,000,000원을 2007. 10. 16.을 변제기로 정하여 대여하고, 피고 C는 같은 날 원고에게 위 차용금 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대여원금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기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이 피고들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임이 기록상 분명한 2017. 6.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 차용금을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 B 소유의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고, 위 차용금을 모두 변제한 후 원고가 위 근저당권을 말소해 주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들의 위 주장은 결국 위 차용금 채무를 모두 변제하였다는 취지이므로 피고들이 위 차용금을 변제한 사실이 있는지에 대하여 보건대, 을 1호증의 1~6의 각 기재에 의하더라도, 피고 B 소유의 강원 철원군 D 전 1,139㎡ 외 5필지에 관하여 2007. 7. 18. 원고 앞으로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다가 2008. 5. 16. 위 각 근저당권이 말소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고, 근저당권의 말소가 반드시 피담보채권의 소멸만을 원인으로 하지 아니하고 원고의 주장과 같이 근저당권자가 근저당권설정자로부터 대체담보의 제공을 약속받고 근저당권을 먼저 말소해 주는 경우도 있으므로 위 인정 사실만으로 위 근저당권이 담보하는 채권이 모두 변제되었다고 추인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위 변제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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