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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11 2017가단74918
구상금반환의 소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8. 1. 1.부터 2017. 8. 29.까지는 연 10%,...

이유

1. 청구의 표시 :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000만 원을 지급하되, 그중 2,000만 원을 2007. 12. 31.까지, 나머지 2,000만 원을 2008. 9. 30.까지 각 지급한다. 만일 피고들이 1회라도 이를 지체할 때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그때까지의 미지급금액에 500만 원을 추가하여 지급하되, 이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날의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1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가단61845 조정조서가 작성되었다.

피고들은 위 각 돈을 지급하지 않았다.

2. 가.

피고 B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C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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