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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2.12 2017가단16874
아파트분양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1,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3. 9. 6.부터 2006. 10. 14.까지는 연 5%,...

이유

1.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서울북부지방법원 2006가단20089호로 아파트분양대금청구를 하여 2007. 5. 8. 주문기재와 같은 판결을 선고받고 피고 B에 대하여는 그 시경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 피고 C가 항소하여 진행된 서울고등법원 2007나52616호 사건에서 2008. 3. 5. 원고와 피고 C는 “피고 C는 원고에게 8100만원을 지급하되, 2008. 3. 31.까지 1000만원, 2008. 5. 31.까지 2000만원, 2008. 7. 31.까지 2000만원, 2008. 9. 30.까지 2000만원, 2008. 10. 31.까지 1100만원으로 나누어 지급한다. 만약 피고 C가 위 지급기일을 1회라도 지체하면 즉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미지급금액에 대하여 2003. 9. 6.부터 2006. 10. 14.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라는 조정조항으로 조정이 성립된 사실, 피고 C는 그 이후 위 조정에 따른 채무이행을 전혀 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1,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3. 9. 6.부터 2006. 10. 14.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 론 그렇다면, 확정채권의 시효중단을 위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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