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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08.12.31 2008가단40639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98. 8. 1.부터 2008. 10. 31.까지 연 25%,...

이유

1. 청구의 기초 : 피고들에 대한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 98머17430(98가단18565) 대여금 사건의 조정에 따른 채무금 36,000,000원의 지급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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