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9.05.15 2018가단9898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연대하여 45,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0. 12. 31.부터 2008. 7. 2.까지는 연...
이유
이 사건 청구는 2008. 12. 19. 확정된 수원지방법원 2008. 11. 27. 선고 2008가단38154 판결의 시효연장을 위한 것으로서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연대하여 45,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0. 12. 31.부터 2008. 7. 2.까지는 연...
이 사건 청구는 2008. 12. 19. 확정된 수원지방법원 2008. 11. 27. 선고 2008가단38154 판결의 시효연장을 위한 것으로서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