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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4.09 2014고정66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0. 2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2. 8. 23. 위 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5. 19:25경 혈중알콜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종로구 연지동 번지불상 앞길에서부터 서울 종로구 혜화동 37-1 앞길까지 약 600m 거리에서 B 124cc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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