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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11.23 2016고정67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14. 21:16경 혈중알코올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시 일도이동에 있는 꾸러기어린이집 부근 도로부터 같은 시 삼성로 87(일도이동)에 있는 우리방커텐 가게 앞 도로까지 약 600m 구간에서 C 코란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메모, D의 진술서, 사고현장 약도, 현장 사진,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혈액채취동의서, 감정의뢰, 감정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 전과 1회[2014. 11. 1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제주지방법원 벌금 5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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