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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4.11 2012고합167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2. 8. 26. 03:40경 서울 성북구 월곡로 89 월곡램프입구 사거리에 이르러 혈중알콜농도 0.306%의 영향으로 얼굴에 홍조를 띤 채 발음이 어눌하고 비틀거리며 보행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C 포르테 쿱 승용차를 운전하여 편도 5차선 도로의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적색 신호에 브레이크를 느슨하게 밟은 업무상 과실로 앞에서 신호 대기 정차 중이던 피해자 D(37세)이 운전하는 E 쏘나타 승용차의 우측 뒷범퍼 부분을 피의자의 차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D 및 위 쏘나타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32세)으로 하여금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서울 종로구 혜화동 대학로 부근 번지불상 앞길에서부터 제1항 기재 월곡램프입구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3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C 포르테 쿱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각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D, F에 대한 각 진단서

1. 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위드마크적용 관련)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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