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12.23 2016고단213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2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14. 12.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17. 23: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서구 평리동 소재 번지불상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국채보상로 316 앞 도로까지 약 600m 구간에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