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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12.23 2016고단213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2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14. 12.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17. 23: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서구 평리동 소재 번지불상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국채보상로 316 앞 도로까지 약 600m 구간에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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