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 사실 당사자들의 관계 원고의 남동생 D과 피고의 모친 E은 내연 관계에 있던 사람이다.
F 펜션 부지 구입 및 펜션 건축 E은 2005. 6.경 G에게서 양산시 H 대 2,823㎡(이하 ‘F 토지’라고 한다)를 매매대금 합계 60,000,000원(= 2005. 6. 8. 송금한 10,000,000원 2005. 6. 10. 송금한 20,000,000원 2005. 6. 14. 송금한 30,000,000원)에 매수하였다.
E은 F 토지에 관하여 2005. 6. 21. 울산지방법원 양산등기소 접수 제32121호로 I 앞으로, 2006. 6. 7. 울산지방법원 양산등기소 접수 제23817호로 J 앞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두었다가 2006. 7. 7. 울산지방법원 양산등기소 접수 제29086호로 D의 매제 K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E은 2006. 8. 3. 법무사 L에게 F 토지에 관하여 부과된 취득세 합계 13,780,490원을 송금하고, 2007. 5. 31. F 토지에 관하여 J 앞으로 부과된 양도소득세 등 합계 1,967,920원을 납부하였으며, 2010. 4. 20.과 2010. 9. 2. F 토지에 관한 전세권자 M에게 임대차보증금 및 유익비 합계 210,000,000원(= 2010. 4. 20. 송금한 180,000,000원 2010. 9. 2. 송금한 3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E은 2006. 7.경 F 토지 지상에 F 펜션을 완공하였는데, 2006. 3. 17.부터 2006. 7. 15.까지 공사업자 N에게(N의 딸 O 명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공사대금 합계 172,000,000원(= 2006. 3. 17. 송금한 19,000,000원 2006. 3. 31. 송금한 10,000,000원 2006. 4. 1. 송금한 19,000,000원 2006. 4. 2. 송금한 19,000,000원 2006. 4. 6. 송금한 10,000,000원 2006. 4. 7. 송금한 40,000,000원 2006. 5. 1. 송금한 10,000,000원 2006. 5. 2. 송금한 10,000,000원 2006. 5. 12. 송금한 10,000,000원 2006. 5. 19. 송금한 5,000,000원 2006. 6. 15. 송금한 15,000,000원 2006. 7. 15. 송금한 5,000,000원)을 지급하였다.
N은 2009. 4. 15. 미지급된 공사대금 93,118,753원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E 소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