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선정당사자) A, 선정자 C교회, D, E, F은 연대하여 11,033,645원을, 나....
이유
1. 인정사실
가. 선정자 C교회(이하 ‘C교회’한다)는 주식회사 미래저축은행과 아래와 같은 대출거래약정을 체결하고 대출받았다.
여신과목 대출금(원) 약정일 만기일 약정이율 지연배상금율 ①일반자금대출 230,000,000 2008. 4. 29. 2009. 2. 23. 연 18.25% 37%(최고) ②일반자금대출 350,000,000 2008. 4. 29. 2010. 7. 8. 연 21.9%
나. 피고(선정당사자, 이하 ‘피고’라 한다) A, 선정자 D, E, F, H과 피고 B은 위 ①, ② 대출약정 당시 위 각 대출에 대하여 연대보증하였고, 그 당시 피고들과 선정자들은 미래저축은행의 여신거래기본약관이 적용됨을 승인하였다.
다. 그 후 미래저축은행은 선정자 C교회와 사이에 2009. 2. 23. 위 ① 대출에 관하여 대출기간을 2009. 8. 22.까지로 하는 대출기간연장 약정을 체결하면서, 기존의 연대보증인 중 피고 B을 선정자 G으로 변경하였다. 라.
그 후 선정자 C교회는 2009. 6. 29. 위 ① 대출원금 잔액 230,000,000원과 위 ② 대출원금 잔액 85,000,000원의 변제를 위하여 미래저축은행과 사이에 대출금액 315,000,000원, 대출기간 2010. 6. 29., 이자 연 14%, 연체이율 최고 연 22%로 하는 대환대출계약(이하 ‘③ 대출’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위 ①, ② 대출원금 잔액 합계 315,000,000원을 상환하였고, 위 ③ 대출에 대하여 피고 A, 선정자 D, E, H, G, F이 근보증한도액을 각 409,500,000원으로 하여 연대보증하였으며, 위 ③ 대출 당시 피고 A 및 선정자들은 미래저축은행의 여신거래기본약관이 적용됨을 승인하였다.
마. 선정자 C교회는 위 ①, ②, ③ 각 대출금 중 원금에 대하여는 전부 상환하였으나, 위 ① 대출에 대하여 이자 및 지연손해금 합계 10,189,969원, 위 ② 대출에 대하여 이자 및 지연손해금 합계 11,033,645원 피고 B은 이자 및 지연손해금의 액수에 관하여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