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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13 2014가단146638 (1)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선정당사자) A, 선정자 C교회, D, E, F은 연대하여 11,033,645원을, 나....

이유

1. 인정사실

가. 선정자 C교회(이하 ‘C교회’한다)는 주식회사 미래저축은행과 아래와 같은 대출거래약정을 체결하고 대출받았다.

여신과목 대출금(원) 약정일 만기일 약정이율 지연배상금율 ①일반자금대출 230,000,000 2008. 4. 29. 2009. 2. 23. 연 18.25% 37%(최고) ②일반자금대출 350,000,000 2008. 4. 29. 2010. 7. 8. 연 21.9%

나. 피고(선정당사자, 이하 ‘피고’라 한다) A, 선정자 D, E, F, H과 피고 B은 위 ①, ② 대출약정 당시 위 각 대출에 대하여 연대보증하였고, 그 당시 피고들과 선정자들은 미래저축은행의 여신거래기본약관이 적용됨을 승인하였다.

다. 그 후 미래저축은행은 선정자 C교회와 사이에 2009. 2. 23. 위 ① 대출에 관하여 대출기간을 2009. 8. 22.까지로 하는 대출기간연장 약정을 체결하면서, 기존의 연대보증인 중 피고 B을 선정자 G으로 변경하였다. 라.

그 후 선정자 C교회는 2009. 6. 29. 위 ① 대출원금 잔액 230,000,000원과 위 ② 대출원금 잔액 85,000,000원의 변제를 위하여 미래저축은행과 사이에 대출금액 315,000,000원, 대출기간 2010. 6. 29., 이자 연 14%, 연체이율 최고 연 22%로 하는 대환대출계약(이하 ‘③ 대출’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위 ①, ② 대출원금 잔액 합계 315,000,000원을 상환하였고, 위 ③ 대출에 대하여 피고 A, 선정자 D, E, H, G, F이 근보증한도액을 각 409,500,000원으로 하여 연대보증하였으며, 위 ③ 대출 당시 피고 A 및 선정자들은 미래저축은행의 여신거래기본약관이 적용됨을 승인하였다.

마. 선정자 C교회는 위 ①, ②, ③ 각 대출금 중 원금에 대하여는 전부 상환하였으나, 위 ① 대출에 대하여 이자 및 지연손해금 합계 10,189,969원, 위 ② 대출에 대하여 이자 및 지연손해금 합계 11,033,645원 피고 B은 이자 및 지연손해금의 액수에 관하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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