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 내지 5호증(이상 가지번호 모두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피고가 농협은행 주식회사(종전 상호: 농업협동조합중앙회)로부터 2005. 6. 22.경 450,000,000원을 변제일 2008. 6. 22.로 하여, 2008. 2. 25. 40,0000,000원을 변제일 2010. 2. 25.로 하여 각각 대출받으면서, 연체시 최고 연 19%의 범위내에서 농협여신거래기본약관에서 정한 연체이율에 따른 지연배상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데, 위 약관에 따른 연체이율이 2005. 6. 22.자 대출에 대해서는 연 13.87%, 2008. 2. 25.자 대출에 대해서는 연 13.12%인 사실, ② 농협은행 주식회사는 2014. 6. 26. 원고에게 피고에 대한 위 각 대출금채권을 양도하였고, 그 무렵 양도 사실을 피고에게 통지한 사실, ③ 이 사건 각 대출금채권의 원리금잔액이 2017. 5. 18. 기준으로 하여 2005. 6. 22.자 대출은 11,147,544원(원금 8,851,627원, 이자 등 2,295,917원), 2008. 2. 25.자 대출은 50,007,145원(원금 40,000,000원, 이자 등 10,007,145원)인 사실이 각 인정된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61,154,689원(= 2005. 6. 22.자 대출원리금 잔액 11,147,544원 2008. 2. 25.자 대출원리금 잔액 50,007,145원) 및 그 중 2005. 6. 22.자 대출금 잔액 8,851,627원에 대하여는 2017. 5. 19.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7. 6. 7.까지는 약정 연체이율인 연 13.87%,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2008. 2. 25.자 대출금 잔액 4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7. 5. 19.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7. 6. 7.까지는 약정 연체이율인 연 13.12%,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